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말기 질환으로 사망이 임박한 경우,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류입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면, 환자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에도 의사가 환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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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명치료에 대하여
사전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 연명치료란,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치료로,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등이 있습니다. 연명치료는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지만, 부작용이 심하거나 환자의 삶의 질을 오히려 저하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상황까지 염려하여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미리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때,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사전의향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
-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근거
-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를 밝히는 증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전의향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의사에게 사본을 제공하고,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사본을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단, 본인에 한하여, 인터넷으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무데서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하는데요.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가능 기관 ] 순으로 접속하시면, 위와같은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과정이 불편하다면,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바로가기)
접속 후, 등록기관 찾기에서 본인이 위치한 시도, 시군구 등을 선택한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629건의 검색결과 중, 본인에게 적합한 등록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비용은 무료입니다. 만약,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지정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등록기관마다 상담실의 운영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